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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지원규모)
가. 개소당 年 10~35백만원(매년 성과평가 기반 차등지급) *단, ’25년 신규는 20백만원까지
나. 지정기간(3年) 내 매년 지원금 지급(기관 자부담 20% 이상)
(지원내용) 道창업지원정책 확산(표준화) 및 지역창업성장 촉진(지역특화)을 위한 지원금 지원, 조성형 공간과의 유기적 상호 연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