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오영주, 이하 중기부)는 1월 16일(목)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
➀통합지원과 ➁기반조성사업으로 구성된 「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」를 실시합니다.

➀ 통합지원 프로그램은 외부기술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예정인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,
▲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 로드맵을 기획하여 제공하고, ▲도입기술의 내재화 등을 위한 인건비, 기술 검증 등 사업화 비용*을 제공합니다.
또한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.
* 인건비, 시제품제작, 기술검증·실증(PoC), 시험·인증, 재료·기자재 구입비, 지재권취득비 등

특히, 올해부터는 통합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했습니다.
통합지원 선정 기업 중 일반기업은 기존 3천6백만 원에서 110백만 원으로, 핵심기업*은 기존 1억 6백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.
또한, 사업화 과정 중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지원금리도
‘24년 기준 평균 1.7%p 수준에서 2.5%p로 상향했습니다.
* 운영기관(기보)의 평가절차를 거쳐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

➁ 기반조성사업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▲중소기업의 기술수요 발굴, ▲대학·공공연 등이 보유한 공급기술정보의 기술설명자료를
플랫폼(스마트테크브릿지)을 통해 제공, ▲기술이전 과정 중에 소요되는 중개수수료·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2025년에는 기술거래 과정 중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인수기업과의 기술침해 분쟁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등록을
최대 5건 지원하고, 또 적정기술료 산정을 위한 기술가치평가비용 지원도 기존 5백만 원에서 10백만 원으로 지원한도를 상향했습니다.
이외에도, 베트남 등 해외 국가로의 기술수출을 위한 지원사업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.
![중기부는 2월 13일(목)]
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
서울 중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
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기업과 기관은
스마트 테크브릿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](https://www.k-startup.go.kr/cubedata/COMMON/editor/attach/20250121101935_kbesogdt.png)
한편, 중기부는「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」에 대한 설명회를 2월 13일(목) 13시 30분 서울 중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.
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기업과 기관은 스마트 테크브릿지 누리집(tb.kibo.or.kr)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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